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비영리민간재단의 이사회에서의 거마비 지급 문제

저희 재단은 비영리 민간재단이나, 공공기관 임원을 재단의 이사로 두고 있습니다.작년까지는 연초 이사회 개최 시 참석하신 이사님들께 소정의 거마비(2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었는데,이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 재단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이하에서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답변드립니다.

2. 귀 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공공기관인 귀 재단이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귀 재단의 임직원인 이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한편 귀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사회 참석 후 사례금(거마비)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례금은 이사회 업무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도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