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념품 제공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회사 소개를 위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시청 공무원들을 회사로 초대해회사가 생산하는 제품 및 공장투어를 통해 회사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이때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소정의 기념품(2만원상당)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