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시상 및 부상관련 질의

○ 정부에서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가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공직유관단체로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이용을 권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우수기관 포상 및 지원 하는 경우 부정청탁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시스템 이용실적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대상으로 우수기관(가칭)을 선정 포상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 시상주체 : 지정정보처리장치 운영기관 - 대상기관 :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전체 - 선정기준 : 이용실적 등 평가 기준에 의한 공정한 선정 - 선정규모 : 각급학교의 경우 30여개, 교육청(지원청 포함) 15개 내외 - 포상내용 : 상패 및 부상 (상품권 or 현금) ※ 부상 : 우수기관 당 50만원 ~ 100만원 수여(대상별 차등 지급) - 기 타 : 포상 행사시 인당 3만원이하 식사 제공>>>>>>>>>>>>>>>>>>>>>>>>>>>>>>>>>>>>>>>>>>>>>>>>>>>>>>>>>>>>>>>>>>>>>>>>>>>>>>>>>>>>>>>>>>>>>>>>>>>>>2. 지역별 교육지원청이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당사와 장치 이용 활성화 mou를 체결하고, 우수기관을 선발 포상 시 당사가 부상을 지원 하는 경우 - 시상주체 : 지역교육지원청 - 대상기관 : MOU 체결 지역 관내 학교 (예, 지역 지역청 소속 관련) - 선정기관 : 지역교육청 자체 기준(이용실적 등 평가기준에 의한 공정한 선정) - 선정규모 : 5개 내외 기관(반기별) - 포상내용 : 표창장 및 부상 ※ 부상 : 우수기관 교직원 연수 시 10만원 ~ 50여 만원 수준 숙박지원 (행사 시 해당 기관 대상 장치 이용 교육 실시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