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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절버스 제공시 인솔교사 비용 위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당사는 금융기관, 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대행으로 채용박람회 등을 진행하는 사업체입니다.박람회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홍보 및 안내 등을 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버스를 대절하여 단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학생들을 위한 버스 대절 비용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단체학생 인솔자(교수, 선생님 등)가 동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교수나 선생님 등은 직접 채용박람회 참가 대상은 아니며, 행사 참가를 독려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동승하는 경우이지만 한편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기도 하며 일정 정도 직무연관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수나 선생님 등에게 별도로 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당사가 판단하기로는 사회 상규상 인솔자(교수 및 선생님)는 학생 인솔 목적이기에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혹시 모르는 위법성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채용박람회 참가가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버스 무료동승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