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대절버스 제공시 인솔교사 비용 위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당사는 금융기관, 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대행으로 채용박람회 등을 진행하는 사업체입니다.박람회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홍보 및 안내 등을 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 참가자들을 위해 버스를 대절하여 단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학생들을 위한 버스 대절 비용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나, 단체학생 인솔자(교수, 선생님 등)가 동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교수나 선생님 등은 직접 채용박람회 참가 대상은 아니며, 행사 참가를 독려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동승하는 경우이지만 한편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포함되기도 하며 일정 정도 직무연관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수나 선생님 등에게 별도로 차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당사가 판단하기로는 사회 상규상 인솔자(교수 및 선생님)는 학생 인솔 목적이기에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혹시 모르는 위법성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