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품 제공 관련 문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최근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하나를 전달받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ο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금품수수)- 2016.10. 6. ○○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 ‘통상적인 성의 표시로’ 음료수 한 박스(1만 800원)를 사들고 갔고,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거절했지만,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놔두고 감-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 지난 10일 법원이 ○○시청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만 2천 원씩을 부과※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지체없이 신고하여 징계·벌칙 면제되나, 음료수를 제공한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 시 별도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위 사항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음료수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음료수가 아니라 기관명이 찍혀있는 3만원 이하의 홍보물품을 제공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