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취재목적 항공권 제공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행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골프대회 특성상 기자들이 대회기간 상주하며, 선수촬영, 기사작성 및 송출을 하고. 대회 및 스폰서 보드 홍보 역할을 진행해줍니다. 대회 주최측 및 후원 기업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목적으로 대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과 많은 기사의 릴리즈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대회의 경우는 일반 내륙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바, 골프관련 취재 기자들의 항공과 법규정 금액 범위내 식사만 제공하고자하려 하는데 법 규정내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다른 KLPAGA 투어의 경우, 내륙이라 지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있는데 취재거리와 교통비에 부담이 있는 제주도의 행사는 소정의 지원없이는 기자분들의 참여가 없을 수도 있어. 심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