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목적 항공권 제공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정규투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행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골프대회 특성상 기자들이 대회기간 상주하며, 선수촬영, 기사작성 및 송출을 하고. 대회 및 스폰서 보드 홍보 역할을 진행해줍니다. 대회 주최측 및 후원 기업들 입장에서는 홍보가 목적으로 대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자의 역할과 많은 기사의 릴리즈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대회의 경우는 일반 내륙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바, 골프관련 취재 기자들의 항공과 법규정 금액 범위내 식사만 제공하고자하려 하는데 법 규정내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다른 KLPAGA 투어의 경우, 내륙이라 지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있는데 취재거리와 교통비에 부담이 있는 제주도의 행사는 소정의 지원없이는 기자분들의 참여가 없을 수도 있어. 심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