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 드립니다.

특허청 정보관리과 김연수라고 합니다.특허청에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 중에 '기계번역 서비스 고도화 사업'이라는게 있는데요,시업이 끝난 후에 특허청 공무원중에 10명을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를 부탁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결과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사업자체의 효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로만 쓰임)이 경우, 업체에서 평가를 해 준것에 대한 댓가로 용역대금 중 일부를 산정하여1인당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다고 할때, 이것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가 알고싶습니다.(요약)1. 특허청에서 민간기업에 발주한 사업2. 무작위로 선정된 특허청 10인이 사업 후에 효과성 평가3. 평가의 댓가로 사업체에서 평가위원 공무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기념품 제공.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특허청 정보관리과 김연수 드림042-481-5138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