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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개최

의료기기업체입니다.하기와 같이 제품설명회 개최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의료기기법, 의료기기거래공정경쟁규약 상 가능 범위입니다.)개최장소 : 서울시내 호텔 컨벤션룸대상자 : 보건의료인(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포함됨)식사제공 : 10만원기념품제공 : 회사의 로고혹은 제품의 명칭 표시된 5만원 상당의 기념품교통비 : 개최목적지까지의 왕복운임 (택시비, 지방의경우 이코노미 클래스의 국내항공료에 준하는 운임)숙박비 : 지방 등지에서 이동하여 숙박이 필요한경우 1박 20만원의 숙박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참조).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하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석대상의 선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행사의 공식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적인 범위와 일률적 제공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