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메세나 활동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의 메세나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 내 유명 공연장을 빌려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려 합니다. 본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전석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에서의 타 유료 공연 단가는 3만원~때로는 10만원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아래 대상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직원 초대 관련 ] ※ 아래 문항의 임직원은 부서별 배정, 이벤트,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언론인 등에 해당하는 계열사 임직원 초대 가능 여부 2. 임직원 가족 초청의 목적으로 임직원 1인에 2매 이상의 티켓을 증정하였는데, 초청된 임직원 가족 중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이 있을 경우 3. 임직원 가족 초청의 목적으로 임직원 1인에 2매 이상의 티켓을 증정하였는데, 티켓을 수령한 임직원이 실제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티켓을 전달하였고 그 지인 중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 현장에서 동행 입장하는 임직원의 사원증 확인 예정이나, 실제 가족과 입장했는지, 사원증을 무단으로 대여했는지는 일일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연주자 지인 초대 관련 ] 4. 오케스트라 지휘자, 해설자, 단원에게 지인 초청용 티켓 제공 가능 여부 - 지휘자, 해설자, 단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대학교수 등) - 초청될 지인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공연 부대사항 ]5. 본 공연에 참석한 참석자(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포함)에게 일괄적으로 소정의 간식, 상품 제공 가능 여부 행사 일자가 매우 촉박하여.. 빠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