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 메세나 활동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의 메세나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 내 유명 공연장을 빌려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려 합니다. 본 공연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전석 초청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이 개최되는 공연장에서의 타 유료 공연 단가는 3만원~때로는 10만원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아래 대상을 초청하는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직원 초대 관련 ] ※ 아래 문항의 임직원은 부서별 배정, 이벤트,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언론인 등에 해당하는 계열사 임직원 초대 가능 여부 2. 임직원 가족 초청의 목적으로 임직원 1인에 2매 이상의 티켓을 증정하였는데, 초청된 임직원 가족 중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이 있을 경우 3. 임직원 가족 초청의 목적으로 임직원 1인에 2매 이상의 티켓을 증정하였는데, 티켓을 수령한 임직원이 실제 가족이 아닌 지인에게 티켓을 전달하였고 그 지인 중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 현장에서 동행 입장하는 임직원의 사원증 확인 예정이나, 실제 가족과 입장했는지, 사원증을 무단으로 대여했는지는 일일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 연주자 지인 초대 관련 ] 4. 오케스트라 지휘자, 해설자, 단원에게 지인 초청용 티켓 제공 가능 여부 - 지휘자, 해설자, 단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대학교수 등) - 초청될 지인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공연 부대사항 ]5. 본 공연에 참석한 참석자(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 포함)에게 일괄적으로 소정의 간식, 상품 제공 가능 여부 행사 일자가 매우 촉박하여.. 빠른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