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관련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스 대여의 경우 교사도 버스비를 1/n로 지불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체험처에서 인솔교사 1인은 체험비(또는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인솔교사는 체험비 혹은 입장료를 무료로 지급받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해서요.)체험처에서 인솔교사 1인은 체험비가 무료라고 하는데 굳이 경비를 지불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불하지 않으려니 얼마 안되는 경비로 인해 선생님들께 불편을 끼칠까해서 질의 드립니다.체험학습을 계획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가 들어오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