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체험학습관련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버스 대여의 경우 교사도 버스비를 1/n로 지불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체험처에서 인솔교사 1인은 체험비(또는 입장료)는 무료라고 하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인솔교사는 체험비 혹은 입장료를 무료로 지급받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해서요.)체험처에서 인솔교사 1인은 체험비가 무료라고 하는데 굳이 경비를 지불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지불하지 않으려니 얼마 안되는 경비로 인해 선생님들께 불편을 끼칠까해서 질의 드립니다.체험학습을 계획하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가 들어오네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