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선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련 입니다.농업기반시설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배수로, 농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선 시군지역에는 자주 발생되는 민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관내 마을주민이나 마을 대표, 토지소유자 등이 자기 소유토지(사유지) 주변 농지나 경작지의 배수관계, 진입로 편의를 위해 잘 알고있는 시의원에게 선거시 표를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주민숙원사업(농배수로 정비, 농로개설)을 요청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