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창립기념식 식사와 기념품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질의

부정청탁 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오는 6월 중 창립기념식과 이를 기념하는 학술 컨퍼런스를 같은 날 동시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체 일정은 오전에 창립기념식 및 오찬, 오후에 컨퍼런스를 이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장소가 서울시내 호텔이다보니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초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초청대상에 공직자, 국공립대와 사립대학교 교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일하게 식사(1인당 10만원 예상)와 5만원 이하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념식과 컨퍼런스에 초청하는 연사(축사, 기조연설, 패널 토론자 등)들에게 제공되는 사례비는 일반 초청강연에 적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사례비 책정시 식대, 기념품과 합산해서 책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책정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6호 공식적인 행사)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의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만약 행사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은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샘플이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업체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