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의 학생MT 참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학생들의 MT는 학생들이 참가비를 납부하고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생활동입니다. 학과의 교수들은 비용을 분담하지는 않지만 교수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학생지도와 학습활동 등을 위해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과 MT에 초청을 받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참가비를 납입하지 않고 학생들이 MT에 참여하여 식사와 숙박을 제공받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접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수들의 MT참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정한 가액범위 이내에서의 식사와 숙박을 제공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