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와 학생 식사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드립니다.학부모회에서 회비를 걷어 담임선생님께 드리고그 돈으로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 3~4명 정도와 함께 돌아가며저녁식사를 하는 경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식사의 목적은 고3인 아이들의 힘든 상황을 다독여주며격려를 위한 것입니다.금액은 개인당 3만원 초과되지 않을 경우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은 “불법찬조금”으로 금지됩니다.

나.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전'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 이하라도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은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의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