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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인 26살 여자입니다남자친구가 직업군인 입니다법이 시행 되기전에는 간부들한테 선물을 해줬었는데 병사들한테 못해줘서 이번에 해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너무 신경이 쓰여서요저는 그냥 일반인 이고 병사들은 사병인데 법에 걸리나요?남자친구가 단지 직업군인 일뿐 병사들한테 청탁 할 이유도 없구요 그냥 챙겨주고 싶어서 준비를 다했는데 준비하고 나니깐 김영란법이 생각이 나더라구요 ᅲᅲ남자친구때문에 줄려는게 아니고 단지 제가 병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아는 병사들도 있어서 줄려는 갑니다 그런데도 걸리나요?목적이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병역법령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일반 사병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직업군인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선물제공대상자가 남자친구의 동료직원이라면 동료직원 사이에는 인사, 감사 등 직무관련이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는 가능하고 남자친구의 상사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인정받는다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