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의 경우 학교내 행사에 화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할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화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명확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의 경우 학교내 행사에 화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할수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화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명확하게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음식물, 선물은 가액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회장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학교내 행사에 선물(화분) 제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