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립어린이집 선생님 선물

아이가 적응을 못해 5개월간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 두려고합니다. 그동안 담임선생님이 세심힌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신입 선생님이신데 아이가 그만 두면 상처가 될까 마음이 쓰여서요. 그만 둘 때, 편지와 작은 선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나요? 그만두면서 드리는 거라 딱히 청탁의 목적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된다면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좋은 제도이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네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립어린이집은 통상적으로 위탁운영되므로 위탁운영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위탁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탁금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