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간호학과 실습 관련 실습비 등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보건소로 신분상 공무원입니다대학 간호학과에서 저희 기관으로 정식 실습 요청 공문을 보내고학생들이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을 저희 보건소에서 2회/년(한달정도)합니다1. 실습 지도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데 실습 지도비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2. 원활한 실습 진행을 위해 해당 학교 교수들과 보건소 각 업무 담당자들 간의 1인당 3만원 이내 식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 두가지의 경우가 모호하여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비단 저희 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 해당하는 내용일 듯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