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실습 관련 실습비 등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보건소로 신분상 공무원입니다대학 간호학과에서 저희 기관으로 정식 실습 요청 공문을 보내고학생들이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을 저희 보건소에서 2회/년(한달정도)합니다1. 실습 지도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는데 실습 지도비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2. 원활한 실습 진행을 위해 해당 학교 교수들과 보건소 각 업무 담당자들 간의 1인당 3만원 이내 식사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위 두가지의 경우가 모호하여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비단 저희 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 해당하는 내용일 듯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