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자의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비상임이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비상임이사로 임명되어 회의 참석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관계부터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3차 TF회의'에 따른 공문에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으나권익위 Q&A에 올라와있는 답변글에는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가 적용 된다"고 작성해주셨습니다.
두 답변이 상충되어 업무에 혼선이 있어 명확한 유권해석 요청 드립니다.또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그 수당의 기준을 기관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민간인/공직수행자 구분없이 지급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