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목적 항공권제공
안녕하세요. 외국항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항공사 프로모션으로 기내에서 특수공법으로 제조한 맥주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관련기사를 실기위해 신문사 기자 1인에게 왕복 이코노미클라스항공권을 제공하여 현지 항공사 라운지에서 맥주를 시음하게 하고자 합니다. 당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항공티켓 이외의 다른 benefit제공은 없습니다. 왕복 항공권 시중 가격은 약 40만원 부터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항공사 직원입니다. 저희 항공사 프로모션으로 기내에서 특수공법으로 제조한 맥주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관련기사를 실기위해 신문사 기자 1인에게 왕복 이코노미클라스항공권을 제공하여 현지 항공사 라운지에서 맥주를 시음하게 하고자 합니다. 당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항공티켓 이외의 다른 benefit제공은 없습니다. 왕복 항공권 시중 가격은 약 40만원 부터 있습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항공사 행사에 대한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와 항공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항공사가 특정신문사 기자 1인에게 행사와 관련된 홍보용 기사를 실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