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교수임용되었어요. 격려의미의 축하 화분 보내도 되지요?
제자가 사립대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축하화분을 보내고자합니다. 저도 현재 사립대 교원입니다. 제자는 제 밑에서 석사학위를 하였고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나서 이번 3월에 신규임용되었습니다. 임용을 축하하는 화분선물을 해도 되나요? 금액 제한이 있나요? 직무관련성 없으니 금액제한 없고 적용대상 아닌듯하고. 사교, 격려의 차원이라 적용대상 아닌것 같긴한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제자가 사립대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축하화분을 보내고자합니다. 저도 현재 사립대 교원입니다. 제자는 제 밑에서 석사학위를 하였고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나서 이번 3월에 신규임용되었습니다. 임용을 축하하는 화분선물을 해도 되나요? 금액 제한이 있나요? 직무관련성 없으니 금액제한 없고 적용대상 아닌듯하고. 사교, 격려의 차원이라 적용대상 아닌것 같긴한데 확인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내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