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위탁교육 관련 외부강사 비용 지급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산우유소비촉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대구낙농농협, 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사단법인)에 위탁하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한 목장형유가공 기술교육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교육비용(강사료 포함) 지출(구매 등)등을 포함한 예산사용 계획은 산학협력단에 위임되어 산학협력단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저희 위원회가 전체 교육지원금을 산학협력단 측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저희 위원회에서 강사에게 직접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사의 소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남대학교 소속 교수 및 조교, 기업체 대표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농업인 교육처 소속교수 경북대구 낙농농협 : 경북대구 낙농농협 내부 직원(수의사 등), 기업체 대표, 일반 낙농가, 순천대학교 교수 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 : 외부강사(대학소속 아님)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대학의 교수가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탁교육 강사로서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별표 2 포함)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즉 시간당 30만원, 회당 45만원 한도에 따라 강의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산학협력단 자체 계획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