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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무 관련 협회 감사패 및 부상 수령 가능 여부 문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정기총회에서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 협회장 감사패(11만원 상당) 및 2 부상(도서상품권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상자는 공직자 포함하여 업계, 학계 관계자 등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련 협회와 수상자인 공무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선정 사유나 절차 등이 불분명하거나 직무와 결부되어 수상자가 선정되었다는 등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사회상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와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