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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행사 시 지도교수 참가비 관련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회가 주관하는 학과MT 및 학과행사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대학에서는 안전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여하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행사진행과 관련한 경비는 학생들이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지도교수들의 식사 및 숙박비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보아 제공이 가능한지요?만약 제공될 수 없다면 식비, 숙박비, 강당사용료, 버스임대료, 다과비 중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 어떤것인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대학교의 MT 및 학과행사 등에서 지도교수님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지도교수님이 MT 및 학과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 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금품등의 수수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바, 학생들이 모은 경비로 지도교수에게 금품등(식사비, 다과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