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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기증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드리는 곳은 지자체에서 출자하여 설립 운영중인 지방공기업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역내 재활용센터에서 카라반 3대(신제품 기준 대당 4,000만원 상당)를 저희에게 기증하려고 합니다.기증 의도는 저희가 현재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카라반을 캠핑장과 더불어 운영하면 지역의 복지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도입니다.혹시 이런 기증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와 재활용센터는 사이에 직무관련성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관련 법령(기부금품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기준’은 법령 및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의미하고, 소속 공직자등이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기준을 의미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기관등의 기준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기부후원협찬 등이 절차적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함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