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기준가액 초과 수수일때
직무관련자(심사 등)로부터 경조사비를 기준가액인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았을 경우 경조사비를 받은 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라면 조사기관(해당공공기관)에서 처리가 끝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징게 처분하도록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직무관련자(심사 등)로부터 경조사비를 기준가액인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았을 경우 경조사비를 받은 당사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라면 조사기관(해당공공기관)에서 처리가 끝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징게 처분하도록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참조).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23조 제5항).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23조 제7항), 과태료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시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