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행사 간 사은품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우리 학교 도서관에서는 매년 전자정보박람회를 시행합니다.행사 중 이용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였는데, 청탁금지법 제정에 따라 위법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1. 도서정가제에 따라 도서관에서 구입한 마일리지(구매금액의 5%)에 대해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뒤 이를 행사시 활용코자 합니다. - 마일리지의 문화상품권 교환 가능여부 - 행사 시 문화상품권을 배부하는 것의 가능여부 - 배부 가능 시 학부생/대학원생/교원/직원 중 수령을 할 수 없는 직위 - 배부 가능 시 1인애게 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 - 배부 기준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배부한 인원에 대한 내역을 별도관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2. 전자정보박람회에 참석하는 각 업체별로 참석하는 인원에게 상품을 지급할 경우 - 행사 시 배부 가능한 물품의 종류 - 1인에게 배부할 수 있는 물품의 최대 금액 - 배부 가능 시 학부생/대학원생/교원/직원 중 수령을 할 수 없는 직위 - 배부 기준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배부한 인원에 대해 업체 및 도서관에서 각각 내역을 별도관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여쭙사오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