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패 및 상품권 수여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에서매년 정기총회에서 우수농업인 또는 관계자를 선정, 포상하고 있습니다.포상기준은 단체산하 각 도별 지회에서농업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단체 중앙회로 추천하면단체 중앙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상패 및 부상으로 10만원 상품권을 수여합니다.또는 단체 중앙회에서 직접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포상자는 농업인, 관련업체, 공무원 등 제한이 없고누구라도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는 포상대상이 됩니다.그 포상자들 중 공무원이 상패 및 상품권 10만원을 받으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