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학 시간강의
저는 사립고등학교 교사 입니다. 퇴근 후 대학에서 성인(성인재직자, 산업체)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외부강의 신고서만 접수하면 되나요. 꼭 기관장의 허락이 필요 한건가요. 나이스는 퇴근 후라도 기록 해야 하나요.만약 기관장의 허락이 안되면 안되는 건가요.
저는 사립고등학교 교사 입니다. 퇴근 후 대학에서 성인(성인재직자, 산업체)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외부강의 신고서만 접수하면 되나요. 꼭 기관장의 허락이 필요 한건가요. 나이스는 퇴근 후라도 기록 해야 하나요.만약 기관장의 허락이 안되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0조 제2항),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4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