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내 기업에 협력 요청

A라는 사회적기업은 학교에 재활용 분리수거대(아파트의 폐기물 보관시설과 같은 역할)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A라는 사업적기업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 그것으로 학교에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구청에서 관내 기업에 A 라는 기업이 학교에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협력한다는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서 관내 기업에 A 사에 후원을 해주도록 협력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8조 제1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인 경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후원 또는 협찬이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