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초청 세미나 식사비용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본원은 의료법인으로서 지난해까지 지역내 협력병원장들과 시립의료원장등을 초청하여,매년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식사비용이 약 5만원정도 이며, 골프행사도 진행해 왔습니다.본원은 의료법인으로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지역내 협력병원장 역시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예년 처럼 진행해도 무방할것 같으나, 시립의료원장의 경우는 공직자에 해당되어,세미나 식사 비용 5만원과, 골프행사에 참여가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리며,또 어느선까지 허용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