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문의

질문 #1 회사 사원의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포함 된 경우회사 사원의 조사 발생으로 인하여 회사 대표가 화환을 보내고, 조시비용 20만을 사용 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대표이사가 부하사원에게 지급 하는거며,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질문 #2계약직 교사인 경우 계약 서명시점 부터 대상인지 출근 하는 날짜부터 적용 대상자가 되는건지요?의문점이 많아 꼭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문 1 관련)사안의 회사가 민간기업인 경우,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에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문 2 관련) 계약직 교사가 청탁금지법 상 적용대상이 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명시된 계약 기간 시작일부터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및 운영지침 등에 따른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며 문의하신 사항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