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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관계자 특별티켓 발권 추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문예회관 등 공연예술관계자들이 고유 업무를 위한 공연관람에 초대가 원칙적으로 어려워져 정가의 표를 구입하고 관람하고 있습니다.이에 전국의 공연장 및 문예회관, 공연기획, 공연예술관계자를 대상으로 특별티켓 발권을 추진하고자합니다.해당 내용은 전국의 공연장 및 민간 공연기획, 제작사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공연예술관계자를 대상으로 1인(본인)에 한하여 1만원 티켓을 발행, 공연관람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현재 국립극단의 배우티켓과 명동극장의 문화예술인 등록 시 1만원권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데,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공연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켓을 발권하고자 합니다.이에 이러한 내용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와, 해당 내용을 진행해도 무관한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청탁금지해석과로 개별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