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력단체 위문활동 적법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충북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무계 안남수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지역사회 인사(사인)로 구성된 경찰발전위원회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하는 다음 위문활동이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매년 공상투병 경찰관 14명을 선정하여 1인당 100만원을 직접 전달 - 국가공무원노동조합(경찰청 소속 행정공무원 노조) 워크숍 시 100만원 직접 전달 - 충북지방청장배 테니스대회 시 지방청 동호회에 100만원 직접 전달 - 초복에 160만원 상당의 삼계닭 등 재료 구입비를 지방청 구내식당에 전달 - 경찰발전위원회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경찰발전위원회 근거 :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경찰청예규) (질의2) 퇴직경찰관으로 구성된 충북재향경우회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하는 다음 위문활동이 동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매년 충북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 중 성적 우수, 타의 모범, 불우 환경 등을 기준으로 2명 선발하여 1인당 70만원 직접 전달 - 경우회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재향경우회 근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법률 제10746호) - 제3조의2(사업) 제5호 :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제4조(회원의 자격) : 회원은 정회원(퇴직 경찰공무원)과 명예회원(현직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 및 법 제8조 제3항 각 호 해당여부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