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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기부 시 저촉 여부

ᄋ 당사는 미디어통신 관련 기업으로서 미디어통신 관련 학회의 학술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기부금 형식으로 500만원을 학회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부 건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위배 여부 판단 및 인정 예외사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1. 당사는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해당 학회는 사단법인으로, 직접적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아니나 관련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수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3회 정기적인 학회지를 발간하므로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언론사등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3. 당사와 해당 학회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4. 해당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행사는 내용적으로 당사의 직무와 직간접적 연관성이 있어, 향후 마케팅, 연구 등에 활용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5. 기부금 형식인 것은 당사가 해당 학술행사의 주최, 주관, 공동주최, 명시적 후원 등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6.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의 경우, 예외사유로 인정되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 기부 건의 경우 실제적으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가령 계약을 맺는다면 일반적인 기부, 후원과 같이 제공자 서명의 문서로 갈음되는지와(즉 목적의 명확한 표기가 필요한지), 실체적 요건 관련해서는 학회에 학술행사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제공 후에 학술지에 당사 광고 게제나 10권 이상의 학술지 수령 등의 방식으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고 공직자등이 기부·후원·협찬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