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주선 사례비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A공무원과 B공무원이 C공무원의 소개로 결혼하게 되는데, C공무원에게 주선사례를 하고자 합니다.A,B,C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적용대상이라면, 얼마까지 사례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A공무원과 B공무원이 C공무원의 소개로 결혼하게 되는데, C공무원에게 주선사례를 하고자 합니다.A,B,C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적용대상이라면, 얼마까지 사례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