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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주선 사례비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A공무원과 B공무원이 C공무원의 소개로 결혼하게 되는데, C공무원에게 주선사례를 하고자 합니다.A,B,C 공무원은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적용대상이라면, 얼마까지 사례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사례가 없어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1항을 준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