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회 후원금 관련

저희 협의회는 2000년도부터 대학정보화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기관과의 유대 와 협력을 통해 대학정보화에 기여, 대학 상호간 첨단정보기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보급,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대학의 전산담당,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회칙도 있고, 이사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매년 협회비를 납부하는 대학이 회원교가 되며, 후원금등을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1년간 준회원 기관으로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회원교 대상이 아닌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에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내 참가신청을 받아춘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세미나 참가자에게는 참가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또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1. 후원금 모집은 사업계획을 통해 후원금액이 책정되고 메일링을 통해 공문서를 기업에 보내면 기업이 참가신청 내역(세미나 + 부스 운영, 세미나, 부스운영 등)을 선택하여 후원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 기업의 세무처리를 위해 행사 주관사를 선정하여 세금계산서 및 각종 후원금 내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3. 회원의 참가비로는 참가선물(5만원 미만 책정), 식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4. 후원금을 통해 숙박비(참가자 및 후원사) 및 행사경비(만찬비용, 후원사 식비,세미나 장소 사용 비용 등)를 충당하고 있습니다.질의 :1.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2. 공직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법에 적용 받는 기관이 되는지?3. 참가선물의 경우 참가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바쁘시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2 종합)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협의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협의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협의회(장)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 (질문 3 관련)

- 선물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범위 밖의 사안으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선물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허용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