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후원금 관련
저희 협의회는 2000년도부터 대학정보화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관련 기관과의 유대 와 협력을 통해 대학정보화에 기여, 대학 상호간 첨단정보기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보급,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 위해 대학의 전산담당, 개인정보보호담당자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회칙도 있고, 이사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매년 협회비를 납부하는 대학이 회원교가 되며, 후원금등을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1년간 준회원 기관으로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학(회원교 대상이 아닌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에 참가 요청 공문을 보내 참가신청을 받아춘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세미나 참가자에게는 참가비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또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1. 후원금 모집은 사업계획을 통해 후원금액이 책정되고 메일링을 통해 공문서를 기업에 보내면 기업이 참가신청 내역(세미나 + 부스 운영, 세미나, 부스운영 등)을 선택하여 후원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2. 기업의 세무처리를 위해 행사 주관사를 선정하여 세금계산서 및 각종 후원금 내역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3. 회원의 참가비로는 참가선물(5만원 미만 책정), 식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4. 후원금을 통해 숙박비(참가자 및 후원사) 및 행사경비(만찬비용, 후원사 식비,세미나 장소 사용 비용 등)를 충당하고 있습니다.질의 :1. 이렇게 후원금을 받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2. 공직자로 구성된 협의회가 법에 적용 받는 기관이 되는지?3. 참가선물의 경우 참가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의 제한이 있는지?바쁘시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