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및 사업 평가 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저희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 내지 연구 과제 및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고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현재 저희의 자문료 기준은 - 4시간 이내 참석시 20만원, 4시간 이상 참여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 8시간 이상 참석시 5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은 1) 4시간 이내 20만원, 4시간 이상 30만원이라는 기준을 2시간 이내 20만원, 2시간 이상 30만원으로 변경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1시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8시간 이상 참석시 50만원 지급하는 규정은 김영란법 시행령 별표2의 장관급 이상에게만 지급하고 이외의 등급에 지급하면 위반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과제 평가위원 수당의 경우 - 4시간 이내 참석시 20만원, 4시간 이상 참여시 30만원, 8시간 이상시 35만원 지급 - 회의 참석자의 2/3이 시행령 별표2의 장관급 이상일 경우, 5만원 추가 - 위원장 5만원 추가 지급이에 대한 질문은, 1) 이경우, 위원장의 최대 지급급액은 40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 시행령 별표2의 나목 4급이상에게 40만원을 지급하면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장관급 이상이 2/3이 참석하는 회의에 추가로 5만원을 지급(최대 35만원)하는 사항도, 5급 이하의 공무원이 지급받으면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