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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적용 할인문의

안녕하세요:)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문의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다름이 아니라저는 영화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현재 영화관에서 대형마트 직원, 대형병원 및 시청관계자/ 산하기관(우체국,경찰서)등등구역 內 대형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카드(pvc카드로 소지시 할인혜택)배포 및 혜택적용하려고 합니다.이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이마트 혹은 홈플러스 직원들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배포예정인 카드혜택인데 이부분은 혹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바, 사안의 할인이 공직자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고객 유치, 홍보전략 등 기업 내부의 기준 등에 따라 일반인과 차별 없이 제공되는 등 통상적인 영업 형태로 인정될 수 있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