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용 할인문의
안녕하세요:)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문의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다름이 아니라저는 영화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현재 영화관에서 대형마트 직원, 대형병원 및 시청관계자/ 산하기관(우체국,경찰서)등등구역 內 대형기관을 대상으로 할인카드(pvc카드로 소지시 할인혜택)배포 및 혜택적용하려고 합니다.이는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이마트 혹은 홈플러스 직원들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배포예정인 카드혜택인데 이부분은 혹시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