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경조사비 지금과 관련하여 기존 사례를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사례]중앙부처 공무원인 A씨가 퇴직 후 소관(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한 경우1. 담당부처 공무원의 경조사(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가정)에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에 해당되어 10만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것인지 여부2. 만약, 허용되어 가능한 경우라면 개인명의 또는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 명의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둘다 가능한 것인지)3. 5만원을 넘지 않는 선물의 경우에도 상기 경우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늘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