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기타공공기관으로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상인데요외부강의신고 문의드립니다 1. 외부강의신고를 할때 선정평가위원으로 강의를 하는게 아닌 어떠한 평가를 하는 자체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지요?(선정평가, 과제평가, 면접위원등 )2. 대학출강시 겸직허가를 받고 기간등을 정해서 출강을 하는데요 이또한 외부강의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위 사안의 평가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