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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준

외부강의 관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포함) 기준입니다. 일반 국민은 이 범주에 들어가는 기관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찾기가 매우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산하기관 유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충남대학교, 사립대학 연세대학교,산업부관련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기청산하의 산학연협의회, 대전TP(테크노파크)미래부관련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연구원, 그리고 KAIST, 충남고등학교기획재정부가 고시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면 해당되는지요. 상세 기준과 상기한 기관들은 포함되는지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

※ 그 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