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감리원 시간외근무 관련
1.계약관계 - 감리계약:발주자(시행사)<-->감리자(감리회사) - 시공계약:발주자(시행사)<-->시공사(건설공사 시공사) : 민간주택건설현장2.업무관계 - 감리자는 발주자(시행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현장에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함 - 시공사는 각각의 공정에서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할수 있음3.문제점 - 시공사는 건축물의 원활한 준공을 위하여 주말 및 공휴일등에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리원들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함(시공사의 공기단축등의 사유) - 감리자의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시행사)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시간외 근무가 발생되어 발주자(시행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함4.질문요지 - 1(안): 시공사가 감리자(감리회사)와 상호 별도계약을 하고 시간외 수당을 감리회사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 2(안): 별도계약서 작성시 시공사와 감리자(감리회사), 발주자(시행자) 서명후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공사가 감리자(감리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김영란법) 저촉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