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년퇴직자 기념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청렴문화 선도를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17년 1월에 우리 회사 비상임이사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퇴임 전 우리 회사 비상임이사와 더불어 공직유관단체 대표를 겸직하고 계셨구요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감사패 및 상품권(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는 공직유관단체가 우리 회사와의 직무연관성 유무를 판단해 본 결과 미래에 직무관련이 있을 것으로 잠정 판단이 되었습니다.별도의 퇴임식 행사를 하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감사패 및 상품권(50만원 상당)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여 답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