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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년퇴직자 기념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청렴문화 선도를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2017년 1월에 우리 회사 비상임이사님이 퇴임을 하셨습니다.퇴임 전 우리 회사 비상임이사와 더불어 공직유관단체 대표를 겸직하고 계셨구요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감사패 및 상품권(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는 공직유관단체가 우리 회사와의 직무연관성 유무를 판단해 본 결과 미래에 직무관련이 있을 것으로 잠정 판단이 되었습니다.별도의 퇴임식 행사를 하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감사패 및 상품권(50만원 상당)을 지금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하여 답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번면,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