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원우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사은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스승의날 사은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원우회에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수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사은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스승의날 사은행사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해 왔습니다.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대학교 교수와 재학생은 상시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하는 관계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선물 제공은 금지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대학원 원우회가 졸업생 모임이라면 졸업생과 모교 교수들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갹출하는 경우 합산 금액이 기준이 됨). 만약, 졸업생과 교수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